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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관련

2022.09.22. 13:05 김민정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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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기준으로 하셔도 괜찮을듯 싶습니다만
찜찜하시면 청약철회하신후에 다시 가입진행하세요~

늘 건강하세요~
2022.09.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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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자체가 고지의무는 아니지만 검진결과상 의심소견이 있으면
3개월이내 고지사항에 포함되구요~

질병확정진단일 경우엔 판정일자가 진단일로 볼수 있으나

단순의심소견에 대한 고지사항은 고객이 결과를 수령한날을
의심소견을 받은날짜로 봐야합니다.

제가볼때엔 9월23일부터 고지없이 가입가능한 안정적인 날짜일듯싶네요

참고하세요^^~
2022.09.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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