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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위반관련

2022.09.27. 23:34 김경미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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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에 2대질환진단비를 가입하셨고, 19년도 건강검진에서
폐 결절 의심소견을 받으셔서 20년1월에 추가검사를 하셨고 이후에
검사이력이 없으시다면, 추가검사를 한지 1년이상이 경과한 21년 10월에
가입을 하셨기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사항은 아니에요

가입시점 기준으로 3개월이내 질병의 진단,의심소견(소견서발급기준),
치료,투약/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5년이내 입원,수술, 한가지 증상으로
인해서 7회이상 통원치료, 30일이상 약처방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리고, 손해사정인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열람할수 있게 동의를
해달라건, 연말정산시 의료비내역서 내용을 보여달라고 한다거나 하면
의무사항이 아니니, 동의해줄 필요는 없으세요

손해사정인이 말하면 왠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것같은
위압감을 받으실수 있긴하나, 약관상 어디에도 이런 조항은 없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2022.09.2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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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부분이 2019년도 건강검진내용이고
그후 20년도 1월에 재검사한 이력이라면

시기상 고지사항은 아니에요

보험가입은 21년 10월에 했으므로 1년이내 재검사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
고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작년 10월에 가입했고 올해 5월 유방암진단을 받으셔서
시기가 짧아 보험사에서 의례적인 조사는 할 수 있어요

손해사정사가 여러 동의를 요구할텐데
동의안하셔도 고지사항에 문제만 없으면 보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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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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