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두드림'입니다.
보험가입시 묻는 계약전알릴의무 질문지에 해당사항이 없는 병력을
무조건 알려야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궁금하네요
묻지도 않는 질문을 무조건 알려야하면 계약전알릴의무 양식이 왜있나요?
제가알기로 수면무호흡증은 입원을 동반한 검사일텐데
입원을 하셨다면 5년이내 입원이력으로 질문지상 고지대상이 맞지만
통원치료를 하셨고 1년이 초과하여 추가검사, 재검사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명백히 고지의무가 없는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비청구까지 하셨다면 심사과정에서 기존 보험금지급이력을 확인해서
전산상으로라도 확인이되었을텐데..
문제없이 가입하셨다면 앞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보험민트" 입니다. 반갑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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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는 입원하여 검사하는게 일반적인데 입원하지 않고,
당일날 검사했다면.. 그리고, 검사하신지 1년이 경과된 경우이고,
지속적인 추적관찰/5년이내 7일이상 치료/30일이상 약처방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지의무가 없어요.
이를 입증할 수 있는건 오직 회원님이 되실테니 첨부한 알릴의무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내용인지 판단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
" 월급쟁이 재테크 카페 " 공식보험 전문가 ♣ 제 니 퍼 ♣ 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한 1회성통원으로 통하여 검사를 하신부분으로 보이며
입원을 하신게 아니라면 가입을 권해주신 설계사님에 말이 맞습니다.
실비보험을 청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중에 아무문제가 발생하지않았다면 나중에 보상청구시에도
문제를 삼지않습니다.. 걱정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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