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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관련 및 부족 보장 보완

2022.12.09. 12:02 슈슈슈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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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_”보험지기“_입니다. 보험에 대해 많이 알아보시고,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5년이내 검사목적으로라도 입원을 하셨다면 고지사항에 해당됩니다. 검사결과가 아주 깨끗하게 아무 의심소견도 없는 정상소견이 나왔다면 고지하셔서 심사자가 그냥 통과시키는지 아니면 서류를 요구하는지 보셔서 서류를 요구한다면 요청받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5년이내 동일질병명이나 동일상해명으로 7회이상 통원은 "치료목적" 방문만 해당됩니다. 순수 검사만을 위한 방문, 단순서류발급이나 결과들으러 간 행위는 해당되지 않고 약처방을 위한 통원이나 통원시 치료가 있었다면 해당되겠죠. 항문주위농양수술은 제거목적으로 시행하셨다면 수술로 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가입보험들은 뇌&심장진단비나 수술비 위주로 보완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진단비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면 여력이 더 되시면 보완하시면 되겠고요. 종신보험은 재해사망, 입원관련특약, 암치료특약은 삭제하셔도 되겠으며 현재 경제적 부양자가 없다면 주계약도 최소로 조정하여 유지하시면 혹시라도 발생하는 부분해지환급금으로 추후 총납입보험료가 감당되는 감액완납이 가능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12.1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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