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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한번 봐주세요..

2023.01.18. 14:01 하이링링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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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두드림'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중 예기치못한 사고로인해 형사처벌대상이 됐을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벌금형 선고를 대비한 벌금특약들과 형사합의를 위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정도가 핵심이에요 이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골절, 깁스, 화상이나 입원 수술보장은 모두 선택사항이고, 이런 보장들은 보통 종합건강보험을 비롯한 개인보험에 특약으로 추가되어있는 편이라서 중복된다면 굳이 추가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칠때를 대비해 추가적인 보장을 추가하신다면 부상등급에따라 보험금지급이 가능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정도 추가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구요~ 별도 상해보험이나 실비가 있으시다면 핵심특약 위주로만 가볍게 구성하셔도 충분합니다 화재보험은 발생확률이 극히 낮긴하지만 화재사고발생시 우리집의 피해뿐만아니라 아파트의 경우 양옆아래위의 이웃집의 손해까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기때문에 가급적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발생확률이 낮은만큼 보험료도 1만원 미만으로 저렴한편이기도 하구요
2023.01.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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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공식보험전문가 "해피리더"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이 보장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운전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대인,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만 중과실사고(음주,무면허제외)이나 상대방 중상해로 인한 형사적인 책임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아요. 운전자보험은 이렇게 중과실로 상대방이 6주이상 진단이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비용과 형사재판시 변호사선임비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벌금까지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따라서 운전자보험의 핵심 비용담보는 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비용),변호사선임비용이며 이 3가지 보장때문에 가입하시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3가지 비용담보는 만원의 비용으로 준비가 가능하세요.
2023.01.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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