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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체 or 유병자 보험

2023.06.18. 21:19 김동현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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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재연 공식보험전문가" ...보험홀릭 입니다. 일반게시판에도 덧글 드린것 같아요~ 건강검진후 3개월이 지나고 추가.재검사가 없었다면 고지의무는 해당없으니 상곤없습니다. 대장용종은 뇌.심장 관련 보험에는 문제없으니 상관없고 간보호제 관련 처방은 고지대상이니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질병명이나 현재 상태등의 내용이 필요할것 같아요~ 일반보험으로 진행해본후 내용에 따라 355와 비교해보셔도 될것 같네요.. 여러곳 심사를 볼 필요는 없어요~ 아직 시간이 여유있으니 가입이 가능할때... 다시 문의를 해주시면 상황에 맞도록 다시 안내드릴께요~ 카페내 전문가들은 쪽지나 메일등으로 먼저 제안드리거나 상담하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고, 보험홀릭 빠른보험상담신청 https://insmaster.co.kr/page/indi/20/4 늘 건강하세요~
2023.06.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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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공식 보험전문가_”보험지기“_입니다. 3개월이내 고지사항만 피한다면 가장 관건은 간관련 내용이네요. 대장용종은 크게 우려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먼저 일반보험으로 간관련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부담보 설정이 5년부담보 이하가 나온다면 일반보험으로의 가입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상담은 아래에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2023.06.1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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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써니데이 ^^ 에요.~ *********************************************************************** 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들은 먼저 메일이나 쪽지로 절대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5월에 건강검진을 하신것은 결과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고지사항은 아니지만, 21년도에 간보호제(우루사?)처방을 40일을 받으신것과 대장용종제거는 5년이내 고지대상에 해당이 되어서, 뇌/심장관련 보장만을 준비하신다고해도 일반보험에서 인수가 안되는 케이스도 있기는해요. 일반보험으로 심사를 받아보시고 인수가 안된다면 그때 간편보험을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신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기다렸다면 간관련 처방, 용종수술등등 고지해당건만 고지를 해서 심사를 받아보시고 결과에 따라서 차선을 선택하시면 되실꺼에요.
2023.06.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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