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재연 공식보험전문가" ...보험홀릭 입니다.
1.
이부분은 이견들이 좀 있는것 같아요~
1회 투약분량으로 60일이라면 30일 이상.
1회처방이라고 되어있으니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불분명한거라면 그냥 고지하고 맘편한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네요~
2.
1년이내 추가.재검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지금은
고지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보험전문가 "보험손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는게 맞다고 안내해 드려요.
단순 안구건조증으로 처방을 받은 부분이라면
보험을 가입하는데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닐 수 있으므로
걱정이 된다면 고지를 하고 가입을 알아보도록 하세요.
유투브에서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면,
원칙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칙상으로 말한거 같네요.
2. 문의주신 내용대로 한다면
결장용종제거 시술 수술로 고지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구요.
역류성식도염과 위염 의심소견이 있었고
추가로 CT를 찍었다면 추가검사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1년 이내 추가검사 부분도 고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공식보험전문가 "해피리더"입니다~
내용상 인공눈물의 경우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고지를 하신다고 해도 안구쪽 일정기간 부담보조건이라
전체 보장에 크게 문제될 내용은 아니에요
건강검진시 결장용종제거는 5년이내 수술이력으로 고지하셔야 하고
CT촬형은 23년 1월 26일 1회만 했다면 고지할 내용은 아니에요
3개월이 지났고 1년이내 재검사,추가검사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므로
고지할 부분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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