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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문의

2023.08.10. 17:26 또리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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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재연 공식보험전문가" ...보험홀릭 입니다. 전기간 부담보... 5년이내 재진단, 치료등이 있으면 전기간 해제 불가입니다ㅠㅠ 요즘은 보유중이여도 2년정도 부담보나 할증 정도로 가입이되는 경우가 많으나 전기간 부담보의 경우는 5년이내 기록이 없어야하네요~
2023.08.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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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 보험전문가 "보험손사"입니다.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을 한 이후에 동일한 부위에 유방의 덩이가 있다는 소견이 있었다면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더라도 전기간 부담보 해제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단순 검진을 제외한 모든 사유는 부담보 해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해 드려야겠네요. 약관에는 청약일을 기준으로 5년 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판례에는 가입 후 5년이 아닌 21년 검진 이후로 또 5년이 경과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제를 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는 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약관에서 정해진 청약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해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해 드려요. 현재 해당 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간 부담보가 아닌 부담보와 할증으로 인수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와 관련한 보장을 준비하고 싶다면 추가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참고하세요~
2023.08.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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