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 보험전문가 "보험손사"입니다.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을 한 이후에
동일한 부위에 유방의 덩이가 있다는 소견이 있었다면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더라도 전기간 부담보 해제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단순 검진을 제외한 모든 사유는 부담보 해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해 드려야겠네요.
약관에는 청약일을 기준으로 5년 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판례에는 가입 후 5년이 아닌 21년 검진 이후로 또 5년이 경과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제를 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는 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약관에서 정해진 청약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해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해 드려요.
현재 해당 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간 부담보가 아닌 부담보와 할증으로 인수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와 관련한 보장을 준비하고 싶다면
추가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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