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공식 보험전문가_”보험지기“_입니다.
배상책임을 2020년 4월 이후로 가입하셨는지,
이전에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질 듯 합니다.
2020년 4월이후로는 약관이 변경되어 실거주하지 않아도 배상책임은
가입시 주소가 실제 거주지로 되어 있으시면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보험전문가 "보험손사"입니다.
가입한 보험 상품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분쟁의 소지는 있어 보이네요.
우선 현재 피해가 발생한 곳에 거주를 하고 있었음을
보험사 직원에게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상으로는 실제 거주를 했을 경우에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어
이 부분을 근거로 보험 접수를 요청하셔야 할 것 같네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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