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 보험전문가 "보험손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진단명만을 보고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주치의 선생님에게 치료 목적으로 받았다는
소견서를 받으셔서 첨부하셔서 보험금 청구를 해 보도록 하세요.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치료 목적이었다면 지급을 할 겁니다.
실비에서 당연히 미용 목적으로 이루어진 치료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안내를 해 드리구요.
실비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지기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문의해야 할거 같습니다
보험손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문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질문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