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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 관련 기타 질문

2020.06.07. 23:55 궁금점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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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공무원법까지는 잘 모르긴 하겠으나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선 생명/손해보험판매자격증,변액보험판매자격증등이 있어야
본인 고유 설계사코드번호를 부여받아 판매가 가능합니다..

단순 자격취득만으론 불가하고 보험대리점이나 전속대리점등에 등록이 되어
3.3%에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으니 국세청에 신고는 당연합니다..

자격증없이 설계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수수료를 일부 쉐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역시 경유계약으로 불법입니다..

최근 홈앤인슈라는 대리점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계사자격증을 취득하게하고
본인계약이나 본인지인 계약을 본인명의로 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곳도 있긴한데

어찌되었건 이부분도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활동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떤방향이던 공무원입장에선 불법적인부분을 피하긴 어려울듯합니다.
2020.06.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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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공식보험전문가 "해피리더"입니다.

보험영업을 통한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관련 자격증은 필수이고 해당 자격을 보험사에
등록을 해야하면 수수료 지급이 가능해요

보험설계사의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되기는 하나
보험사나 대리점에 등록을 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며
관련된 세금도 발생이 되요

본인의 코드로 수입이 발생됬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므며
소개만 해주고 수수료만 받는다면 경유계약이므로
이 역시 불법영업에 해당이 되서 제재가 되요
2020.06.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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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
글쓴이
두 분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은 투잡 불가라 보험사나 대리점 등록은 아닌것 같습니다. 코드가 부여된다면 중개사처럼 명의도 빌려주지 못할 것이고.. 아마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인것 같습니다. 불법이 예상되나 말만듣고 제 판단으로 만류할 수도 없고 동료로서 한 마디 하고싶은데 괜히 오지랖같고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요
2020.06.08.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