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 보험전문가 "보험손사"입니다.
1. 보통 동일하게 평가되지만,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2. 쌍방 과실이라면,
상대차량의 대인 접수로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기신체사고로 처리를 받으시려고 하는걸까요?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쌍방 과실이므로 상대 차량에 대인 접수 요청하시고 치료 받으세요.
3. 정확한 과실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치료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현재 소득이 어느정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과실이 있을 경우, 치료비에서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정도 확정이 되야 합의금도 책정이 될테니까요.
여기저기 말이 다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부상이 경미할 경우에는 그리고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정확한 손해액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금액 평가와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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