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_”보험지기“_입니다.
같은 회사 실비로 바꾸는 것을 전환,
타사 실비로 바꾸는 것은 신규가입이라고 합니다.
전환시에는 병력에 대한 심사질문이
주로 1년이내 정신과이력(입원 등)만 보니
예전과 같은 부담보 조건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사로 준비하시면 3개월이내 이력
1년이내 이력, 5년이내 이력에 대한 고지를 하고
심사를 받으므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거나
특별한 청구건이 있다면 부담보가 설정되거나
일반실비가 가입이 안될 수 있죠.
2023.11.28. 22:22
보험지기
상담신청
글 작성자
박성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치료이력이 있어 기존회사 전환을 해야하는데 설계사는 기존1세대 실손을 콜센터통해 해지 해야만 이후 4세대 실손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공식보험전문가 "해피리더"입니다~
유지중인 1세대 실손이 있다면 같은 회사로 4세대로 전환이 가능한데
전환시 일반적인 고지기준이 아닌 정신질환정도만 체크하므로
전환시 문제는 없어요
일부 회사의 경우는 보험료할인도 하고 있어
4세대로 전환을 한다면 같은 보험사로 하시는게 유리하세요
고지사항이 없다면 타사의 실비로도 준비하시면 되나
치료이력에 따라 부담보등의 보장제한이 될 수도 있어요
실손은 중복가입이 안되므로 기존 보험 해지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질문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