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공식보험전문가 "봄 봄" 입니다 '-^~
최근 치료내용이 있다면.. 적어도 치료 종결후 한달이 경과되어야
심사가 가능하겠으나..
디스크 전단계라면.. 실손의료비 가입시 상해실손의료비와
비급여3종특약은 가입불가할 수 있겠고,
척추질환 부담보조건도 감안해보셔야할 수 있겠습니다.
허리나 어깨, 목등의 척추질환은 보험사에서 가장 까다롭게 평가하는 병력중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혹.. 단체보험 실비청구를 하지 않으셨고,
7회이상치료, 30일이상 투약처방이 없었다면,
3개월뒤 고지의무가 지나길 기다렸다가 심사해보시는게 좋겠고,
만약 단체보험실비 청구이력이 있다면.. 고지의무가 지나길 기다린다해도
심사시 청구이력이 조회되어 그로인한 제약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실비청구여부등을 감안해 심사를 넣어볼 시기를 잡아보시는게 좋겠고,
실제 심사를 통해 제약조건을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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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보험민트" 입니다. 반갑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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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전에 다녀오셨다면 너무 근접력으로 현재로서는 실비 가입이 어려워요.
게다가 요즘은 많은 보험사가 손해율이 높아 단독실비만은 인수를 꺼리고 있어서
지금처럼 근접력의 치료력이 있다면 더더욱 가입하긴 힘들어요.
게다가 디스크가 있다면 상해관련된 보장과 MRI/비급여주사/도수치료와 같은
보장들은 제외가 되고, 질병은 척추질환을 전기간 부담보를 잡기 때문에
제대로된 실비의 가치가 없어져요.
단체보험이 있는데, 만약.. 보험금을 청구하셨다면 이는 알릴의무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든 보험사가 사고조회 공유로 불이익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점
참고하셔서 살펴보셔야 할것 같아요.
만약.. 청구하지 않았다면 치료 종료 후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검토하셔야 하고,
실비 다음으로 중요한 진단비(암/뇌/심장)와 크고작은 수술비도 가입되어 있는지
점검하신 후 살아가면서 아프거나 다치는 위험을 중심으로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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