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공식보험전문가 "해피리더"입니다
내용상 1년이내 재검사,추가검사 고지사항이 지난 후 가입하셨고
5년이내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21년 2월 가입당시 고지할 의무는 없었어요
다만, 검사비용등을 실손보험청구했다면 청구이력으로 인해 보험사에서 고지요청을 했을 수도 있어요
고지사항에 해당은 안되나 이미 부담보가 된 상황이고 병원진료이력이 실제 있는 내용이라
부담보해제는 안된다고 보셔야 해요
보험사입장에서는 고지사항과 상관없이 5년이내 병력내용을 알았다면
할증,부담보등의 가입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어요
당시 가입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 담당설계사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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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사항 중 3개월 이내 치료력 /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 / 5년이내 입원,수술, 7일이상 치료, 30일이상 약처방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지의무가 아니죠.
기지해 주신 내용으로 약처방 7일과 내원 4회, 혹 1cm가 있다면 고지의무에
포함되진 않는다고 생각이 되나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에도 포함되지
않는지는 가입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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