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재연 공식보험전문가 ★보험인스타★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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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은 2022.7.29 이고
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검사를 받은 때가 2019.4월 이라면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2019.4월 이후 검사가 있었는지, 약복용을 30일 이상 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약복용이나 치료가 없었고
2019.4월 이후 재검사가 있었다고 해도 병증의 변화없이 단순한 추적관찰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돼요.
D06 제자리암 진단은 2024년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가입 당시 이 코드로 진단이 나온 것인지가
쟁점이 되겠네요.
보험사에서 고용하는 손해사정사도 있지만 고객도 손해사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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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공식보험전문가 "봄 봄" 입니다 '-^~
보험가입일 이전 1년간은 추가검사나 재검사가 없으셨던듯하여..
해당내용이 고지의무에 해당되지는 않을듯한데..
검사외 다른 치료나 투약 또는 조직검사결과상 경미한 상태이더라도
암에 해당되는 결과가 있었던 걸까요..
만약..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취소와 보험금 부지급 결과를 받아들이셔야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여.. 해당부위 부담보조건등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할지도..
한번 문의해보시면 좋겠고..
보험금 부지급관련 해결사례가 있는 손해사정사를 검색하셔서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는것도 추천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공식 보험전문가_”보험지기“_입니다.
2019년 3월과 4월의 병원방문 내용은 2022년 보험가입 당시에
1년이내 추가검사나 3개월이내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5년이내 입원(검사목적으로라도)이나 30일이상 약처방
5년이내 암진단이 아니라면 고지사항은 아닙니다.
암진단이나 유사암진단의 내용이 있다면
5년이내 고지사항을 위반한 것이니
보장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면
오히려 2019년의 병원방문 내용을 가지고 고지의무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보험사에 반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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