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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철회 기간

2024.08.12. 10:24 이수정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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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공식 보험전문가_”보험지기“_입니다. 치아보험은 갱신형으로 보장받는 기간내내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없는데 가입하신다면 납입하는 보험료가 치료금액보다 더 높아질 수 있죠. 그런 상황이시라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시점에서 치과방문전 치아보험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철회는 가능하면 철회는 이유가 없다고 해서 안 시켜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2024.08.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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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에스페로" 입니다. 치아보험에서 가장 고액을 보장하는 담보는 "보철치료비" 특약으로 치아보험을 준비하시고 단기간내에 혜택을 본다면 적은 보험료로 높은 수익을 얻을수 있기때문에 치아보험이 일정부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치료시 최대 150만원~200만원을 보장받을수 있구요.) 다만, 치아보험은 다른 질병보험(암보험, 건강보험등)과는 달리 고액을 보장하는 보험은 아니기때문에 치아상태가 양호해서 단기간내에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납입하는 보험료를 저축해서 얻어지는 종자돈으로 치료비를 대체하는것이 현실적인 선택일수 있어요. (위험을 대비하는 방법이 반드시 보험만 있는것은 아니구요.) 청약일로부터 30일까지(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까지, 건강검진시 불가)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기때문에 보철치료비(암플란트, 브릿지, 틀니등) 정도를 생각치 않고 치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남는장사?가 될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하시고 가입여부를 결정하는것이 좋을것같아요. (단순변심이라고해서 청약철회가 안되거나 그렇치는 않아요.) 추가로 궁금한점이나 안내자료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메모 남겨주시구요^^ ("월재연보험"에서는 질문자분의 동의없이 먼저 쪽지나 메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2024.08.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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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보험민트" 입니다. 반갑습니다. ^^ =================================================== * 월재연 보험전문가님들은 절대 먼저 쪽지,메일등을 보내지 않습니다 * =================================================== 치아보험은 누구나 가입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 가족력이나 기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치아상태와 잇몸상태를 고려해 준비하셔야 손해가 없어요. 자칫 소소한 충치를 떼우는 목적으로 가입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청약철회 기간은 30일이내로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청약철회는 어렵겠네요.
2024.08.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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