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공식 보험전문가_”보험지기“_입니다.
치아보험은 갱신형으로 보장받는 기간내내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없는데 가입하신다면
납입하는 보험료가 치료금액보다 더 높아질 수 있죠.
그런 상황이시라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시점에서
치과방문전 치아보험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철회는 가능하면 철회는 이유가 없다고 해서 안 시켜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보험민트" 입니다. 반갑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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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재연 보험전문가님들은 절대 먼저 쪽지,메일등을 보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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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은 누구나 가입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
가족력이나 기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치아상태와
잇몸상태를 고려해 준비하셔야 손해가 없어요.
자칫 소소한 충치를 떼우는 목적으로 가입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청약철회 기간은 30일이내로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청약철회는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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