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손보험 중복가입 비례보상 계산방법 글 보고 문의드립니다
개인실손 2세대, 단체보험 4세대일 때 상급병실 차액 계산방법
입원기간 5일 상급병실 차액 총 120만원일경우
2세대: 보상의료비 최고액 120만 ×(50만/50만+50만)=60만 -> 50만(1일 지급한도 10만 적용)
4세대: 보상대상의료비-자기부담금50% 60만×(50만/50만+50만) = 30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2세대이든 4세대이든 1일지급한도를 보상대상의료비로 보고
50만 /2 해서 25만원씩 지급해주는데
보험사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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