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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고지 질문

2024.09.19. 14:55 yuna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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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에스페로" 입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간편가입보험(유병자보험)의 "고지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의 의무 1. 3개월이내 의료행위(입원필요소견, 수술필요소견, 추가검사필요소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2. N년이내 치료행위(입원, 수술) 3. N년이내 6대질병(암,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답변1. 설계사분께서 정확한 안내를 하지는 않으신것같은데 3개월이전부터 치료내용이 있었다고해서 간편가입보험에 "고지의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것은 아니에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변경된 치료내용이 있다면 "고지의 의무"에 해당되는것이 맞구요.) 답변2. 간편가입보험에서는 대부분의 일상질환이 "예외질환"으로 적용되는데 보험사마다 정하고 있는 예외질환이 같지는 않고 몇글자의 내용만으로 예외질환에 해당되는지를 안내드리기가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아요. 간편가입보험이기때문에 청약철회후 재가입하는 과정이 표준체보험(일반보험)에 비해 쉽지 않을수 있는데 치료내용이 있다고해서 반드시 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해야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가능하다면 좀더 다양한 보험사로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것같아요. (대부분 내용들이 일상질환이기때문에 반드시 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해야하는것은 아니에요.) 치료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것같은데요. 몇 글자의 댓글로만 답변드리기엔 한계가 있기때문에 추가로 궁금한점이나 인수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보험사로 안내자료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메모 남겨주시구요^^ ("월재연보험"에서는 질문자분의 동의없이 먼저 쪽지나 메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2024.09.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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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재연 공식보험전문가 ★보험인스타★ 랍니다. ------------------------------------------------------------- ☆ 월재연 공식 보험전문가들은 절대 먼저 쪽지,메일등을 보내지 않아요.☆ ------------------------------------------------------------- 유병자=간편보험의 경우 얼마전까지 3개월이내 입원필요소견,수술필요소견,추가검사재검사필요소견만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보상단계에서는 3개월이내 진단,의심소견이 있었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24.1월 금감원에서 <알릴의무 명확화>를 통해 3개월이내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도 고지사항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므로 ~ 3개월이전 진단건은 고지할 필요가 없지만 3개월이내 진단건인 연고처방은 고지해야 해요.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별별보험이야기★ 유병자보험 고지사항 명확화 https://cafe.naver.com/onepieceholicplus/5087218
2024.09.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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