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에스페로" 입니다.
안내받으신 간편가입보험(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표준체보험)에 비해
"고지의 의무"가 완화되어 있어 치료내용(투약, 입원, 수술등)이 있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할증조건으로 인수되기때문에 보험료면에서 유리하지는 않아요.
❏ 고지의 의무
1. 최근 3개월이내의 의료행위(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2. 최근 3개월이내에 투약행위(마약,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등)
3. 최근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행위
4. 최근 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받은 의료행위(입원, 수술, 7일이상치료,
30일이상 투약)
5. 최근 5년이내 11대질병 진단(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
"고지의 의무"에 해당되는 치료내용에 따라 가입할수 있는 플랜이
달라질수 있을텐데 치료내용이 있으시다면 치료내용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세요.
추가로 궁금한점이나 "고지의 의무"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메모 남겨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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