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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질문

2024.09.30. 19:49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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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공식 보험전문가_”보험지기“_입니다. 우선 문의주신 내용들은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여부부터 봐야 됩니다. 1) 산부인과이력은 입원이나 수술이 동반된게 아니시라면 고지사항에는 해당되지 않겠으나 5년이내 보험금 청구건은 심사에 감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2) 피부과는 레이저치료가 제거시술이셨다면 '일반보험과 유병자보험'의 5년이내 수술의 고지사항에 해당되겠고요. 3) 이비인후과는 기관지염이 5년이내 7회이상 통원으로 '일반보험'의 고지사항이겠고요. 4) 정신과관련은 입원도 그렇고 약처방도 모두 일반보험의 5년이내 고지사항에 해당됩니다. 정신과입원력이 있으셨다면 암진단비도 유병자로만 가능할 수 있는데 유병자보험도 5년이내 입원+수술을 물어보기 때문에 고지사항이죠. 현재 가입중이신 흥국화재의 유병자보험은 아마도 [5년이내 입원+수술을 보지 않는 플랜]으로 가입하신거 같으신데 그렇게 가입되셨다면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들만 고지사항인진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고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고지하시고 심사를 받으셨다면 3.X.5 유병자보험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뇌나 심장진단비도 정신과이력상 유병자보험으로만 가능합니다. 피부레이져치료는 제거시술이었다면 담당자와 얘기나눠보셔서 고지사항 수정이 가능한지, 어렵다면 철회후 재가입도 고려해보시고요. 2020년도 응급실내용은 의료기록상 입원이력이 맞으실거 같은데, 입원+수술을 보지 않는 플랜으로 가입하셨다면 피부과와 더불어 고지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이비인후과는 유병자보험의 고지사항은 아니고요.
2024.10.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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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에스페로" 입니다. 안내받으신 간편가입보험(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표준체보험)에 비해 "고지의 의무"가 완화되어 있어 치료내용(투약, 입원, 수술등)이 있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할증조건으로 인수되기때문에 보험료면에서 유리하지는 않아요. ❏ 고지의 의무 1. 최근 3개월이내의 의료행위(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2. 최근 3개월이내에 투약행위(마약,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등) 3. 최근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행위 4. 최근 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받은 의료행위(입원, 수술, 7일이상치료, 30일이상 투약) 5. 최근 5년이내 11대질병 진단(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 "고지의 의무"에 해당되는 치료내용에 따라 가입할수 있는 플랜이 달라질수 있을텐데 치료내용이 있으시다면 치료내용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세요. 추가로 궁금한점이나 "고지의 의무"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메모 남겨주시구요^^
2024.10.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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