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에스페로" 입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고지의 의무(표준체기준)"에 해당되는 치료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의 의무
1. 최근 3개월이내의 의료행위(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2. 최근 3개월이내에 투약행위(마약,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등)
3. 최근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행위
4. 최근 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받은 의료행위(입원, 수술, 7일이상치료,
30일이상 투약)
5. 최근 5년이내 11대질병 진단(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
2022년 건강검진소견은 확진소견이 아닌 의심소견이기때문에
3개월이후에는 고지의무가 없는것일텐데 이후 재검사(추가검사)를 받았다면 1년까지는
고지의무가 있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1년이 넘었기때문에 고지의무가 있는것은 아니에요.)
다만, 재검사에서 11대질병에 해당되는 뇌졸중증(I60~I63, I65~I66등)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5년까지는 고지의무가 있는것이기때문에 정확한 질병코드는 확인이 필요할것같구요.
(협착(stenosis)이라는 단어를 보험사가 좋아할리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의학용어들은 어려운 영어로 표기되고 의사분들도
어려운 의학용어를 환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고지의 의무"는
되도록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추가로 궁금한점이나 "고지의 의무"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메모 남겨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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