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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계신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등 관련법규 개정내용에 따라 보장내용도 수시로 변경되기때문에 운전의 빈도가 적지
않으시다면 개정내용에 맞추어서 꾸준한 리모델링도 필요한 보험이에요.
(20년갱신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중도에 해지한다고해서 손해가 발생되는 구조는 아니구요.)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2억5천만원 / 6주미만 1천만원)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발생하는 형사 합의금을 보장함.
(보험사마다 가입할수 있는 한도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 벌금 (3천만원 / 대물 5백만원)
운전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 판결을 받거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된 사고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벌금을 부담한 경우 보장함.
(보험사마다 가입할수 있는 한도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 (5천만~1억원)
운전 중 대인 사고로 구속 또는 정식 기소가 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함.
(보험사마다 가입할수 있는 한도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기때문에 지금의 운전자보험과
비교하면 보장내용에서 재법 차이가 날수밖에는 없을텐데 일반 자가용운전자분의
경우라면 5천원~1만원선에서도 빵빵한 운전자보험으로 upgrade가 가능하기때문에 지금의
보험과 비교해서 결정하세요^^
(여성분의 경우는 남성분에 비해서도 보험료가 더 저렴한편이구요.)
2025.12.15. 10:46
인증된 보험전문가
봄 봄
📌
보험이 보인다! 쉬운보험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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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보인다! 쉬운보험길잡이~
안녕하세요 월재연 "봄 봄" 입니다 '-^~
현재 운전자보장과 가입된 내용을 비교해보면
- 변호사선임비용 : 기존가입 2천만원 -> 현재 5천만원한도 (경찰조사시보장 포함)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기존가입 1억원 -> 현재 2억원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 : 기존가입 5백만원 -> 현재 1천만원한도
운전자보장은 중과실사고시의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는것이기에
최대한도로 리모델링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최근 금감원 권고로 인해 운전자보험 변경이 예정되어 있고,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한도 축소와 자기부담금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여, 변경이 되기전 미리 리모델링을 해보시는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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