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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 및 가입 문의드립니다.

2020.07.29. 14:10 칼로덤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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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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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공식보험전문가 "봄 봄" 입니다 -^~

1. 검진목적의 검사비용은 실손의료비로는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혹.. 뒷목이 뻐근하거나 피로감으로 인해 혹시몰라 검사를 받아보신거라면..
내원사유를 첨부하여 청구해보실수는 있겠습니다~!

2. 최근 검사시 혈압이 높게 나왔다면.. 고혈압확진은 아니여도
의심소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보장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급적 보완 후 청구를 진행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3. 위에서 답변드렸듯.. 3개월내 질병의심소견은 고지해야할 대상이며
차후 보장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어도 검사일로부터 3개월 뒤에
준비를 해보시길..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험가입시 병력고지사항에 해당치 않더라도 보험금 청구이력은
심사 조회가 되기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보장으로 부족함이 있어 보완을 원하신다면.. 부족보장 보완 후 청구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금청구는 3년이 지나기전 청구할 경우 보장이 됩니다~!
2020.07.2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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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 섬세하게!! 진실로 다가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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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보험엔젤♣} 입니다.^^

1. 단순한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불가능하세요
다만 질병이 의심되어 검사를 하신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하니
내원사유에 따른 가능여부와 필요서류를 안내받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2.3. 고혈압 확진이 되지않으셨다 하더라도 3개월내 의심소견으로
검사한 내용으로 3개월내 고지사항에 해당되니
고지의무가 해소되는 3개월 후 부족한 보장을 추가가입하시는게 유리할듯 합니다.

보험금 청구력은 보험가입시 전 보험사 공유되어 보장준비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있으니 새로운 보장을 잘 준비하시고 보험청구여부를
검토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빠른 보험상담☆]을 통해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세요.
2020.07.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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