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잇는데 기간이 지난 부분이 있으니 해당 부분은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금감원민원제기를 통해서 풀어가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중도인출하신 금액은 다시 해당보험상품에 추가납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증시가 떨어졌다가 많이 회복을 한 이후라서 수익률면에서 손해를 본부분은 있을수있겠네요.
불편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번거로워질것으로 보이지만 손해본 부분은 꼭 회복하시길 바라며 해당 설계가도 충분한 패널티가 있었으면 하네요.
2020.08.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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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
진아
원복은 어려울까요 ㅠㅠ 하아 ㅠㅠ 정말 속상하네요 ㅠ 07년도 들은 코친디아 변액유니버설도.. 10년 만기된 변액연금도 이렇게 수익을 못보고 마이너스라니 너무 억울하네요ㅠ 심지어 추가납입이면 또 수수료 떼일텐데... 도대체 뭔소리에 홀려 이런일을 당한건지 ㅠㅠ 설계사는 또 아무일없이 저렇게 영업할것 같아 괘씸하네요 ㅜ 답변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품질 보증의 해지 요건은 3가지가 있는데요.
1. 중요 서류를 전달받지 못했을 때
2. 상품의 중요 내용을 설명듣지 못했을 때
3. 서류상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때
문의주신 내용으로 볼 때, 3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것 같네요.
단,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있어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 단지 이랬다라는 말로는 증거가 될 수 없으니까요.
말씀하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꼭 준비를 하셔서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써 주신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품질 보증 해지가 맞다면 새로 가입한 보험은 계약 무효가 되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겠지만,
기존 보험을 원복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손사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도인출 할일이 없는데 괜히 fc말만듣고 성급히해서 ㅠㅠ
그날 남편한테 혼났거든요 무슨 보험파는 사람리 미국증시를 논하고
그사람말만듣고 인출했다고 ㅠ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ㅠㅠ
품질보증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잇는데 기간이 지난 부분이 있으니
해당 부분은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금감원민원제기를 통해서
풀어가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중도인출하신 금액은 다시 해당보험상품에 추가납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증시가 떨어졌다가 많이 회복을 한 이후라서
수익률면에서 손해를 본부분은 있을수있겠네요.
불편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번거로워질것으로 보이지만
손해본 부분은 꼭 회복하시길 바라며
해당 설계가도 충분한 패널티가 있었으면 하네요.
07년도 들은 코친디아 변액유니버설도..
10년 만기된 변액연금도 이렇게 수익을 못보고
마이너스라니 너무 억울하네요ㅠ
심지어 추가납입이면 또 수수료 떼일텐데...
도대체 뭔소리에 홀려 이런일을 당한건지 ㅠㅠ
설계사는 또 아무일없이 저렇게 영업할것 같아 괘씸하네요 ㅜ
답변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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