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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문의

2020.03.18. 19:48 꼬슌 댓글수 1
인증된 보험전문가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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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공식보험전문가 블랙홀"입니다.

2017년 11월에 검사를 받고 2018년 1월에 재검사를 받았다면
2019년 1월이 되는 1년뒤엔 고지의무가 없어집니다.

수술,입원,7일이상연속치료,30일이상 약복용 이력이 추가되었다면
5년내 고지에 해당하겠으나 의무가없는 고지를 할 이유가 없죠~

추가검사나 재검사가 필요한 질환이더라도 1년이 경과되는동안
추가검사나 치료가 없었다면 크게 문제삼을 중증질환은 아니니

추가검사이력에 대해서는 1년이내 해당건만 심사를 하라고
금감원이 조정한 것입니다..

이런걸 보상할때 문제삼으면 안되죠~ 보험사가 버티려고 문제삼을수도 있지만
보상에 문제될일은 없는거구요~

참고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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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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