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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08.07. 20:13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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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공식보험전문가 "해피리더"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1. 우선 고지의무는 심사일기준이에요
심사일기준으로 3개월,1년,5년을 계산하고 심사만 받아놓고
계약을 나중에 한다면 다시 심사를 하셔야 해요

연속치료의 경우는 마지막 병원방문일을 기준으로 하구요

2. 고혈압의 경우는 일시적인 경우도 있어
약처방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고지하지 않아요
병원방문시 검사비용등에 대해 보험금청구를 하셨고
그 진료코드가 고혈압이었다면 어쩔 수 없이 고지를 하셔야 하구요

3. 계속해서의 의미는 같은 질병기준이에요
같은 질병코드로 7회이상이 고지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4. 5년이내 같은 질병으로 7번미만이고 30일투약미만이라면
고지사항에는 해당이 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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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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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일기준이라기보다 심사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를 진행하는 날로부터 3개월, 1년, 5년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혹여라도 심사후 바로 가입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사이 병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3개월내 병력발생이 된것으로
다시 심사를 하셔야겠구요..
연속된 치료일경우 마지막 내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게 맞습니다.

2. 일시적인 현상으로 약처방이 없었다면 고지할 의무에 해당치 않겠으나..
혹 마지막 검사시 혈압이 고혈압진단 수치였고, 3개월내였다면
3개월내 질병의심소견,질병확정진단으로 고지해야할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

3. 계속해서의 기준은 동일질병으로.. 동일질병코드로
7회이상치료하였다면 고지대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 치료일수가 7회미만 30일미만 약복용이라면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3개월내 치료이력이 있다면 고지대상이구요.

병력고지는 차후 보장을 받지못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꼼꼼히 검토하여 병력사항을 잘 고지하여 차후 문제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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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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