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마스터 질문게시판

고지의무 질문 드립니다.

2020.08.20. 15:58 kiki1010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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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건 검사비용을 보험금청구하셨는지 여부에요
실손보험으로 청구하셨는지가 중요하고

고지의무상 재검사의 경우는 1년이내 이력만 고지사항이므로
2016,2018년 검사이력이라면 고지사항에는 해당이 안되요

보험금청구를 하셨다면 보험사끼리 5년동안 공유를 하므로
보험사전산에서 체크가 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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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16:28
kik1010

해피리더 실비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나중에 유방이나 쓸개에 대한 비용을청구할때 보험회사가 저거에 대한 이력으로 트집을 잡을 수도 있나요?
고지사항에는 해당 되지 않지만 기왕증 이력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궁금합니다.

2020.08.20. 16:40
해피리더

고지사항에 해당이 안된다면 고지의무는 없으며 보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2020.08.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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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공식보험전문가 "봄 봄" 입니다 -^~

보험가입시 병력고지사항 중 1년내 재검사나 추가검사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18년검사이후 현재까지 다시 검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고지의무에
해당하지는 않는 부분이니 고지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이력이 있다면 심사단계에서 청구이력은
조회되기에 보험가입시에 제약이 있을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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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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