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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질문 있습니다.

2020.09.01. 22:38 멍멍이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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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월ㆍ재ㆍ연 > 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보험손사▣입니다.

올해 5월 24일에 건강검진을 받고 재검사 소견이 있었고
7월에 재검사를 받았다면 1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안내해 드립니다.

어떤 재검사 소견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따라 가입에 제한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크게 문제될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셔도 되겠지만
가입에 제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넉넉하게 내년 8월 이후로
가입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2020.09.0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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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보험엔젤♣} 입니다.^^

5월 24일 건강검진의 필요소견으로 7월에 다시 검사를 하셨다면
1년내 재검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고지를 해주셔야합니다.

서류상에는 첫검사한 내용에 추가사항으로 기록되지만
첫 추가소견으로 다시 검사를 받으신 내용이기에
1년내 추가 & 재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2020.09.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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